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6다276177 마일리지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율 외 1인 피고, 상고인 하나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정래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나2017536 판결 판 결 선 고 2019. 5.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전문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사업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러한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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