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군사훈련 소집 기간의 계속 근로 기간 포함 여부


산업기능요원 군사훈련 소집 기간의 계속 근로 기간 포함 여부

산업기능요원 군사훈련 소집 기간의 계속 근로 기간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능요원이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는 경우, 해당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계속 근로 기간ʼ이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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