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실제 계산 수식도 들어가 있어 참고하기에 좋은 자료 같습니다. ʼ21.1~4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ʼ21.5월 복직 후 ʼ21.6.1.에 퇴사한 경우 ʼ21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의 수준 산정 → 귀하의 질의는 육아휴직 후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두 행정해석 중 어떤 행정해석을 따라야 할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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