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고용보험, 예술활동준비금제도,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


예술인고용보험, 예술활동준비금제도,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

경제적 어려움이 창작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예술인고용보험, 예술활동준비금제도 등 창작안전망 지원을 늘리고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과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는 등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복지와 창작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사회적 투자로 유망한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예술인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하셨나요? 일곱 살 쌍둥이를 키우며 네 권의 책을 낸 고수리 작가는 ‘글 쓰는 엄마’입니다. 8년 전 첫 책을 냈고 같은 해 아이 둘을 출산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멀리 계신 터라 육아는 오롯이 엄마의 몫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두 돌이 지나자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했습니다. ‘엄마가 일하고 있다’는 증명을 받으면 아이들이 종일반에서 돌봄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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