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대상 주택 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 편의 및 형평 제고 등의 추진 방향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2023년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절차로 법에 담기 어려운 세부 규정을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미세 조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요건 완화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누구나 장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갈아탈 때 앞으로는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됩니다. 1월 23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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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대상 주택가격 6억 이하 확대,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등 ··· '2023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