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에서 반드시 학과·학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합 선발이 가능해지고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1학년도 전과를 허용합니다.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구분됐던 의대 교육과정도 6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함께 심의·의결됐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기회 확대 학생의 권익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등 네 가지 개선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학생은 대학 진학 후에도 진로 탐색을 통해 전공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 활성화로 국내외 대학의 다양한 수업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협동수업 등을 통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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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신입생도 전과 가능, 학과·학부 설치 대학 자율 운영···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