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도 전과 가능, 학과·학부 설치 대학 자율 운영···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신입생도 전과 가능, 학과·학부 설치 대학 자율 운영···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앞으로 대학에서 반드시 학과·학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합 선발이 가능해지고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1학년도 전과를 허용합니다.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구분됐던 의대 교육과정도 6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함께 심의·의결됐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기회 확대 학생의 권익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등 네 가지 개선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학생은 대학 진학 후에도 진로 탐색을 통해 전공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 활성화로 국내외 대학의 다양한 수업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협동수업 등을 통해 산업...


#k공감 #전과허용 #정책주간지 #정책주간지K공감 #정책주간지공감 #통합선발 #학과설립 #학과없는대학 #학과학부차이 #학과학부폐지 #학부설립 #학부설치 #학생권익 #학생선택권 #의대교육 #연구기관협력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동교육과정 #교수시간자율화 #교육제도개편 #교육환경개선 #대학운영규정 #대학자율 #대학전공 #대학전공자율 #대학혁신 #대학협력 #산업체협력 #학습포트폴리오

원문링크 : 신입생도 전과 가능, 학과·학부 설치 대학 자율 운영···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