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기간 단축, 90일에서 45일 이내로···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


주민등록번호 변경기간 단축, 90일에서 45일 이내로···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변경 처리기간이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정보 노출과 스토킹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가능범위도 넓혔습니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에게 든든한 정책주간지 K-공감 원문 기사 보기 함께 읽으면 좋은 콘텐츠 정부 통합로그인 서비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등 ... 디지털 신원 인증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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