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한도 줄어든다···가계부채 위험 완화 '스트레스 DSR' 시행


주택담보대출 한도 줄어든다···가계부채 위험 완화 '스트레스 DSR' 시행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2월 26일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신규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질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 포인트(P)입니다.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1.5%P)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되며 2025년부터는 그대로(100%) 적용합니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2~4% 수준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 원이면 기존에는 변동형 한도로 3억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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