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위해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전세사기 예방 위해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 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가 강화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와 임차인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임차인이 서명토록 합니다.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 내역 및 부과 방식에 관한 확인·설명사항도 추가합니다.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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