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4400만 원 맞벌이 부부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향


연소득 4400만 원 맞벌이 부부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향

연소득 4400만 원 맞벌이 부부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4월 5일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불이익에 해당하는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소득요건 조정으로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3100억 원에서 3700억 원으로, 지원인원은 20만 7000명에서 25만 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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