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재배처벌 이렇게 대응하면 징역형이다?


양귀비재배처벌 이렇게 대응하면 징역형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성 마약전담팀 대표 변호사, 성진욱입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마약류 재배부터 밀수, 밀반입, 복용까지. 마약과 관련한 사건 수백 건을 변호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여러 굵직한 마약 관련 사건들에서 선처를 받아내고 있다 보니. 전국적으로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된 분들께서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다가 걸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현재 국내에서 양귀비는 '일반 마약'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를 재배할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 수위를 알고 난 이후, 겁을 먹은 나머지 경찰 조사에서 '이것이 양귀비인 줄 몰랐다'라고 진술을 하거나, '양귀비는 관상 목적으로 키운 것이지, 재배하여 판매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진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은, 이미 유통 경로까지 경찰 측에서 확인했을 가능...


#마약변호사 #마약사건변호사 #양귀비재배 #양귀비재배처벌 #형사변호사

원문링크 : 양귀비재배처벌 이렇게 대응하면 징역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