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 만료전인데 임대인이 집을 팔겠다는데 그러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사라지는 건가요?


임대차기간 만료전인데 임대인이 집을 팔겠다는데 그러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사라지는 건가요?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임차인 T씨는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앞으로 2년 더 현재 임차주택에 살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 L씨가 전화가 와서 임차해준 집이 상승세에 있어서 내놓기로 했다고 집을 보여주는데 협조해달라고 합니다. Y씨는 최근 개정으로 생긴 계약갱신요구권을 새로 바뀐 집주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지 법규정에는 없어서 고민 중에 있었는데요. 최근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로 소송이 제기되어 수원지법판결에서는 "임차인이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면 새 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거절 불가"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도 일치하는 판결인데요. 즉 기존 집 주인에게 계약갱신의사를 미리 밝혔다면, 기존의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매도하여도 새로운 임대인의 지위를 가지게 된 매수인은 자신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임대차갱신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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