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동화책'을 출판하고 싶은데 출판사와 '매절계약'을 해도 될까요? (2부)


'그림동화책'을 출판하고 싶은데 출판사와 '매절계약'을 해도 될까요? (2부)

백 작가가 출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결정(대법원이 법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재판부의 심리없이 기각하는 제도)으로 '구름빵'의 '매절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소송에 패소하였습니다. 우선 백작가가 '구름빵'작품에 대하여 체결한 계약의 내용은 보면, "작물의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일체의 권리(저작물의 저작재산권, 2차저작물 또는 편빕저작물을 작성, 응용할 권리포함)는 저작물의 인도시에 '갑'(해당 출판사인 한솔교육)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명시되어 '매절 계약"의 전형적인 형태로 저작권 및 저작권 이외에 지적재산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인 "저작권에 관한 계약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 불분명하여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presumtion ...


#공정위출판약관불공정시정요구 #매절계약 #저작권분쟁 #저작권양도계약

원문링크 : '그림동화책'을 출판하고 싶은데 출판사와 '매절계약'을 해도 될까요?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