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애니매이션 OST를 쉬운버전으로 편곡해서 이를 연주하는 동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저작권 침해일까요?


일본 애니매이션 OST를 쉬운버전으로 편곡해서 이를 연주하는 동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저작권 침해일까요?

#편집저작물 #편집저작권#OST편집저작권#2차저작물 유투브나 블로그 동영상을 보면 유명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OST를 쉬운 버전, Swing Jass 버전 등 다양한 버전으로 편곡해서 악보와 함께 연주해 올라오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URL로 편집한 악보를 구매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serginion, 출처 Pixabay kiki_1323, 출처 Unsplash peridotmaize, 출처 Pixabay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담긴 창작물에 대해 그것을 만든 창작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작자 사후 70년까지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성립되던 당시의 음악은 클래식음악이었습니다. 클래식에서 편곡은 완성된 음악 즉 창작자가 만든 음악을 변경하는 행위로 음을 하나만 변경해도 화성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에서의 편곡은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자가 만든 음악을 변경하고자 하는 편곡을 하려면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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