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윗층 누수로 인하여 관리사무소에 윗집에 대한 개인 연락처를 요청해도 될까요?


아파트 윗층 누수로 인하여 관리사무소에 윗집에 대한 개인 연락처를 요청해도 될까요?

#아파트분쟁조정위한세대정보제공요청가능여부 #관리사무소세대주정보제공 #관리사무소세대주정보 #관리사무소개인정보관리 경기도 광교소재의 한 아파트에 아랫층에 사는 A주민은 윗층으로부터의 누수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고 싶은데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서 누수에 대한 분쟁해결을 위해 윗층 세대주에 대한 개인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이러한 요청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즉, 관리사무소가 세대간 분쟁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 당사자의 연락처 또는 세대주의 성명등 개인정보를 분쟁조정의 신청자인 A씨에게 제공하는 것이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인 윗층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 Rodrigo_SalomonHC, 출처 Pixabay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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