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신고법 및 과태료 알아보기!


불법 주정차 신고법 및 과태료 알아보기!

8월부터 인도를 포함해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직접 신고도 가능하다. 금지구역, 과태료, 신고방법을 알아보자!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8월부터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이 1분으로 통일된다.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하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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