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인에게 지금 자유는 있고 책임은 없는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다.” 12월 7일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김 여사는 하루빨리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 등 사가(私家)로 거처를 옮겨 근신해야 한다.” 12월 8일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 김 여사 디올 백 보도 이후 보수의 근심이 깊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보수가 김 여사를 안고 가느냐, 못 가느냐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김영란법 제9조에 의하면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이를 어길 경우 김영란법 제22조는 그 공직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즉 이 사안의 핵심은..
원문링크 : 신장식의 오늘 2023.12.08(금) - 김영란법,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