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공탁통지서를 수령하는 경우(단순승인의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공탁통지서를 수령하는 경우(단순승인의제)

1. 질의내용 상속인들은 상속포기/한정승인심판을 받았고, 피상속인 사망 후 피상속인이 실제 운영하던 유한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피공탁자를 상속포기한 상속인,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상속인으로 하여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피상속인 사망 후 공탁하여 공탁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위 통지서를 수령하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상속포기한 상속인에 대한 공탁금은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몫이므로 상속 포기한 상속인이 수령하는 경우 단순승인의제가 됩니다. (2) 한정승인 상속인은 공탁금 수령후 상속채권자들에게 변제하면 됩니다. 이때 상속포기한 상속인의 공탁금에 대하여 상속포기 사실을 입증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공탁금 회수 청구권(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형사공탁) 1. 시작하며 공탁금 회수 청구권은 맡긴 공탁금을 되찾아 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사사건 또는 형사... blog.naver.com...


#공탁통지서 #단순승인의제 #상속포기 #한정승인

원문링크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공탁통지서를 수령하는 경우(단순승인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