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사건에서 신체감정 과목을 정신과로 감정하는 경우(외상후스트레스장애, 중증의 우울증)


손해배상사건에서 신체감정 과목을 정신과로 감정하는 경우(외상후스트레스장애, 중증의 우울증)

1. 질의내용 손해배상사건에서 신체감정 과목을 정신과(외상후스트레스장애, 중증의 우울증)로 감정해 보신 분이 있는지 경험을 여쭙니다. 2. 검토 의견 (1) 정신과 신체감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 감정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으로 입원감정 과정이 기본적으로 한 달이 소요되어 검사비용은 매우 많이 드는 반면에, 노동능력상실률 등은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3) 개인적인 경험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인정되어도 한시 장해로 1~3 년 정도 인정되고 장해율 역시 10% 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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