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수사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명의 사용이나 신상 비공개가가능한지 여부


성폭행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수사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명의 사용이나 신상 비공개가가능한지 여부

1. 질의내용 민사소송에서 성폭행 피해자(원고)의 이름 및 주소 등 신상 비공개(일부공개) 또는 가명의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검토 의견 (1)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피해자 실명, 주소는 변호사 사무실 주소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현행 민사소송법상 가명의 사용이나 주소 등 비공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과거에 국회에서 입법시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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