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등기가 된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판결이 있는 경우(청산등기말소)


청산등기가 된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판결이 있는 경우(청산등기말소)

1. 질의내용 주주인 의뢰인이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회사는 청산등기가 되어있으나, 위 무효확인소송으로 권리관계가 존재하여 사실상 존재하는 회사인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를 다시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등기소에 확정증명원을 제출하면 될까요? 2. 검토 의견 (1) 청산등기가 되어있다면 해당 회사의 업무는 청산인이 등기신청 등의 업무 주관자가 될 것입니다. 청산인이 위 판결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서 청산등기를 말소하여 달라고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만약 청산인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청산인을 상대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가처분이나 판결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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