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심리(준비서면 제출)


소송의 심리(준비서면 제출)

1. 준비서면의 개념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2. 기재사항 1) 준비서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및 제2항).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사건의 표시 -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 -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 덧붙인 서류의 표시 - 작성한 날짜 - 법원의 표시 2) 첨부서류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5조제1항). 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75조제2항). 부서류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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