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2년 거주조건 , 취득일 기준? 양도일 기준?


조정지역 2년 거주조건 , 취득일 기준? 양도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년 거주해야 하므로 당연히 2년 이상 보유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년 거주요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일 기준? 양도일 기준? 양도소득세 대부분의 규정은 취득일이 아닌 '양도일'을 기준 으로 계산합니다. ㄴ 예를 들어 취득 당시 양도소득세율과 양도 당시 양도소득세율이 다른 경우, 양도 당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 합니다. ㄴ 취득 시 상가였으나 용도변경 을 하여 양도 시 주택이 되었다면, 주택으로 양도하여야 합니다. 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양도일' 기준입니다. ㄴ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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