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시 허가절차, 허가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시 허가절차, 허가기준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 란? 토지에 대하여 투기가 성행하거나 투기우려가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거래시에 시· 군 · 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인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허가를 받지 못한 매매 등의 거래행위의 효력은 무효이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이와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판결) 토지거래 허가절차 토지거래허가의 신청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 으로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제출해야합니다. -토지이용계획서(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 급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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