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상한제 는 일정한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하는 제도이며, 주택법 57조에서 정하는 기준은 공공택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 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실시합니다. 즉, 분양가 상한제는 통상 주변 시세의 70 ~80%수준에서 분양가격을 책정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택지비(땅값)와 기본형 건축비 , 가산비를 합산해 가격을 산정합니다.

분양가가 낮아지는 만큼 수요공급 원리에 의해 신축 아파트 공급은 줄어드는 반면, 신축 아파트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주변 아파트 가격에 비해 낮게 책정되다 보니 민간 공급을 위축시키고, 이른바 '로또 청약' 으로 불리며 소수의 당첨자들에게 개발이익 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만 상한선을 두는 제도일 뿐, 분양 이후의 시세에 상한선 을 두는 제도가 아닙니다.

단, 전매 제한 기한 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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