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등 합리화로 주택공급 촉진한다.


분양가 상한제 등 합리화로 주택공급 촉진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확정 하였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그간 신축주택의 저렴한 공급등에 기여해 왔으나, 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 운영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도 많았 습니다.

또한, 최근 공급망 차질, 자재값 상승 등으로 현장애로가 가중되는 가운데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분양 일정 등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전문가, 주택 건설업계, 감정평가 협회, 정비사업 조합 및 HUG· 부동산원 등 유관기관 과 분양가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 및 국민부담 등 여러 측면을 심층검토하여 금번 개선방안 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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