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전세대란 가능성 낮다?


8월 전세대란 가능성 낮다?

'8월 전세 대란'이라고 불리는 임대차 시장 혼란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예전부터 계속 우려했던 내용입니다. 얼마 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8월 폭발 적인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체 8월에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8월이면 임대차 2법(계약 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도입된 지 2년이 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세입자는 2년 계약에 2년 갱신까지 총 4년 거주가 보장되고 임대료 상한은 최고 5%로 제한되었 는데요, 집주인들은 이에 불만이 많았 습니다. 요 몇 년간 전세 시세가 억대로 올라왔는데, 임대차법에 묶여서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값에 임대차 계약이 이어 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임대차2법이 끝나는 8월에 맞춰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찾아올 것이란 우려 가 제기됐던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난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물건들의 임대료가 급등할 것이란 예상인것이지요. 신규 계약은 임대차2법 적용을 받지 않는 데요, 집주인들이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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