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중대형 오피스텔도 바닥난방 가능해진다


12일부터 중대형 오피스텔도 바닥난방 가능해진다

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고시 3~4인 가구 아파트 대체상품 공급 유도 서울시 마포구 일대의 오피스텔 전경./연합뉴스 [서울경제] 12일 부터 전용면적 85~120 이하 중대형 오피스텔에서도 바닥난방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배기시설을 설치하도록 시 허가권자가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중대형 오피스텔이 3~4인 가구의 아파트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바꿔 단기 공급을 유도하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2일 개정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시가 이뤄지면 이후 인허가를 받는 중대형 오피스텔은 물론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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