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낙찰 피해 임차인, 생애최초 대출 혜택 유지


전셋집 낙찰 피해 임차인, 생애최초 대출 혜택 유지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 모습. [연합] 앞으로 피해 임차인이 전셋집을 불가피하게 낙찰받으면 대출 상품의 생애최초 우대 혜택을 향후 주택 구입 시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긴급주거 선택권도 확대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전세피해확인서를 조건부로 미리 발급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도 연장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공개한 데 이은 것이다. 먼저, 피해 임차인의 긴급거처 지원이 개선된다. 그간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을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해왔다. 그러나 긴급지원주택은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 거주주택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어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민원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월세를 매월 납부...



원문링크 : 전셋집 낙찰 피해 임차인, 생애최초 대출 혜택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