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2억 이하' 양도세 안낸다···여야, 전격 합의


집값 '12억 이하' 양도세 안낸다···여야, 전격 합의

암호화폐 과세도 1년 유예 29일 조세소위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원본보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김영진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권욱 기자 [서울경제] 여야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암호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하기로 29일 합의했다. 대선을 앞두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치권이 정부의 계획을 뒤집고 과세 계획을 미룬 것이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책 일관성과 시장 안정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던 정부가 결국 여야 합의안에 양보한 것이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집값 '12억 이하' 양도세 안낸다···여야, 전격 합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집값 '12억 이하' 양도세 안낸다···여야, 전격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