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 우회전 신호등


도로교통법 개정 : 우회전 신호등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보행자 보호 의무가 더욱더 강화되어,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은 이러한 우회전 보조신호등의 도입과 위반 시 벌금, 지켜야 할 규칙 등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1. 도로개통법 개정규칙 개정안 시행 : 우회전 22년 7월 12일 이후로 전방의 신호등이 빨간불일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가능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전방의 신호등이 빨간색일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우회전 교통법규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하자면 전방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할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규칙이 생긴 것이라 보면 되겠네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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