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대장동 폭리 막는다' 민간이윤 10%내 제한


'제2 대장동 폭리 막는다' 민간이윤 10%내 제한

선거운동 기간에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대장동입니다. 민간의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하반기부터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개발이익은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대장동 방지법' 후속 조치로, 민간 기업이 취할 수 있는 특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행정예고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대장동 사태가 일어난 이후 국토부는 민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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