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공개, 간접금융과 직접금융, 간접세와 직접세


가상통화공개, 간접금융과 직접금융, 간접세와 직접세

오늘 알아볼 경제금융용어는 가상통화공개, 간접금융 및 직접금융, 그리고 간접세와 직접세 입니다. 가상통화공개(ICO) 가상통화공개는 주로 혁신적인 신생기업이 암호화 화폐 또는 디지털 토큰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의 한 방식입니다. 가상통화공개에서 새로 발행된 암호화 화폐는 법화(legal tender) 또는 비트코인 등 기존의 가상 통화와 교환되어 투자자에게 거래가 됩니다. 이 용어는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자기 주식을 처음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기업공개(IPO)에서 연유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기업공개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주식을 획득해요. 반면 가상통화공개(IC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신생기업의 코인 또는 토큰을 얻게 됩니다. 이는 해당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가 나중에 성공했을 경우 평가될 수 있는 가치로 볼 수 있습니다. ICO는 주로 블록체인 플랫폼인 이더리움에서 이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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