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 가족돌봄 휴가지원금 이야기가 나와서 어떤제도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요즘들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에 관심이 많은거 다들 아시죠? 그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에 대해 포스팅할께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휴원·개학연기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긴급하게 ‘22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2022-01-01 이후부터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 이내(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25,000원 정액 지원)로 지급됩니다. (신청기한: 2022-12-16까지)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과 별개로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이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 신청자격 및 방법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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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022년 가족돌봄휴가 제도 최대 50만원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