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F-4,국적회복,미국소셜연금수령까지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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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11비자 흔히 동포비자로 불리는 비자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동포비자를 신청할 때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재외동포법에서도 아래 포스팅은 미국 등 선진국에 거주하는 흔히 말하는 교포들에 관련한 비자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1.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기 위한 절차 재외 동포(흔히 말하는 교포)분들 중 많은 분들이 건강상 이유 등으로 한국 장기체류를 하려면 필요한 것이 거소증인데, 이 거소증은 동포들이 한국에 장기체류(90일 이상) 하고자 할 때 장기체류에 적합한 비자를 얻고, 이후에 신고하여 발급받는 신분증을 말합니다. 거소증을 얻기 위해서는 최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국적상실 신고입니다. (1) 국적상실 신고 (2) 장기체류 비자 (F-4) (3) 거소증 신고 또한 연세가 많으셔서 한국에 사실상 영구귀국하였으나 미국 기반을 버릴 수는 없는 만 65세 이상인 분들은 국적회복 절차를 통해 복수국적이 가능한데,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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