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분야별 소관부처


민간자격증 분야별 소관부처

민간자격증 사업이란 민간 자격증은 개인, 영리/비영리 법인, 단체 등이 자격증을 만들어서 정부에 등록한 후 필요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사단 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으로 민간자격증 취득 과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1. 민간자격 등록 시 주의할 점 민간자격등록은 개인/법인 모두 가능한데, 신청자격의 금지대상 여부를 소관 주무부장관이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2.민간자격 등록 소관 주무부처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것 즉, 일반 개인, 단체 또는법인이 신청하여 일정 요건에 맞는 경우 행정청의 장부에 기재됨으로써 민간 자격증 발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등록대장에 자격의 종목명 및 등급 자격의 관리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등록의 신청일 및 등록결정일 등을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 주무부처를 잘 못 선택하여 등록하는 경우 타 부처 또는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검토기간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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