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녕하세요. Mr . Tax입니다. 오늘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2022년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 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이 5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2023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52∼§57, §62)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잔액(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등 모든자산)의 합계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지점 및 연락사무소 포함)으로서 신고의무면제자가 아닐 것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할 것 신고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 평가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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