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r. Tax입니다.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차후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이월공제 방법 외에도,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적용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용 대상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 ②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각각 신고한 경우. & ③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환급신청 방법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 신청서에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 및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액 등을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일 소급공제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손금은 자동적으로 이월결손금으로 10년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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