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부가세법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부가세법 제47조)

안녕하세요. Mr . Tax입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세액공제 대상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2. 공제 세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씩 (연간공제한도는 100만원) ← 법정기한내에 전송한 경우에 한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건당으로 확인도 가능하지만,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조회가능합니다. 위 금액에 해당하는 공제세액을 부가세 신고서에 다음과 같이 반영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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