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등에 대한 자료 제출 안내


해외현지법인등에 대한 자료 제출 안내

안녕하세요. Mr . Tax입니다. 오늘은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외현지기업관련 자료 제출의무 국세청 -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 포함)가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는 다음 중 해당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자료 제출요건 ①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시 ②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시 지분율 10% 이상 & 투자금액 1억원이상 직·간접 지분율 10% 이상 &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③ 손실거래 명세서 위 ②- 에 해당하면서 단일 사업연도 거래 건별 50억원(법인) 10억(개인) 이상의 손실거래가 발생하거나 최소 손실발생 후 5년간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법인) 20억(개인) 이상인 경우 ④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해외에 지점·영업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해외현지기업관련 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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