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서, 사업자(사업주) 국민연금공단 신청방법 필요 신청 서류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서, 사업자(사업주) 국민연금공단 신청방법 필요 신청 서류

목차 ⅰ. 개요 ⅱ.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금 ⅲ.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 신청하기 ⅳ. 끝맺음 ⅰ. 개요 COVID-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 신청금 73,000원 >> 45,000원으로 변경 유급휴가 신청 바로가기 ⅱ.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 입원, 자가격리로 인해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격리자는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통지서와 입원치료통지서를 받아 방역수칙을 잘 이행한 자들입니다. 제외대상은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들입니다. 또한,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에 입국한 자들입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 신청 금액 격리해제 된 날까지 유급 휴가 기간으로 인정되며 과세대상 급여액 기준으로 산정합니...



원문링크 :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서, 사업자(사업주) 국민연금공단 신청방법 필요 신청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