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금 ⅲ.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 신청하기 ⅳ. 끝맺음 ⅰ. 개요 COVID-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 신청금 73,000원 >> 45,000원으로 변경 유급휴가 신청 바로가기 ⅱ.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 입원, 자가격리로 인해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격리자는 보건소에서 받은 격리통지서와 입원치료통지서를 받아 방역수칙을 잘 이행한 자들입니다. 제외대상은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들입니다. 또한,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에 입국한 자들입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 신청 금액 격리해제 된 날까지 유급 휴가 기간으로 인정되며 과세대상 급여액 기준으로 산정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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