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충주→강남까지 100km가량 운전한 60대 남성... 결국...


만취 상태로 충주→강남까지 100km가량 운전한 60대 남성... 결국...

만취 상태로 충주→강남까지 100km가량 운전한 60대 남성... 결국...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7일, 충북 충주에서 출발해 서울 강남까지 약 100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6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2중부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와 경기남부경찰서가 A씨를 추적하여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서 체포했다. 현장에서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A씨는 충주에서 출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그가 약 100를 음주운전했다고 보고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고속도로를 통한 장거리 음주운전 사례로, 경찰은 A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다른 음주운전 사례들 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경, 50대 남성 A씨가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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