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2023년부터 개정


공무원 육아시간 2023년부터 개정

안녕하세요. 모모네입니다. 친구가 공무원인데, 육아시간을 잘 써서 활용하더라고요. 예컨대 어린이집 하원할 때 아이를 데리러 가면서 일찍 퇴근합니다.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고 동료들도 대부분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공무원 육아시간 개정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월단위에서 일단위로 공무원 육아시간 개정 - 맞벌이를 하게 되면 더 시간을 쪼개어 육아를 해야 하고, 난처한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나 아이가 어릴 경우, 감기나 아픈 경우도 많아서, 더욱 육아시간이 절실해집니다. 이번 개정은 그런 면에서 반가운 소식이에요. 대상 만 5세(60개월) 이하의 어린 자녀를 가진 공무원 기간 총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개정 내용 기존 월단위에서 일단위로 사용 변경 ※ 예시 (기존) 월단위 사용 : 특정월 9일만 사용해도 1개월 차감 (개정) 일단위 사용 : 특정월과 무관하게 1개월은 20일 사용 조건 일 근무시간이 최소 4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인 경우 연가가 차감 ※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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