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어떤 곳에서 일할 수 없을까?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어떤 곳에서 일할 수 없을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보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또는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을 법으로 규정한 제도이다. 2020/10/26 - [생활정보노트] - 경비원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 발급방법 경비원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 발급방법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와 그 종사자(취업예정자 포함)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반드시 경찰서에 요청해야 함.(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 moneyistech.tistory.com 성범죄자는 어떤 곳에서 일할 수 없을까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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