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부동산 뉴스1. "반포 말고 청주"…노영민, 양도세 6억 아꼈다'양도세 중과'에 매각순서 따라 세금 급변반포 아파트 먼저 판다면…최대 6억원 '폭탄'차익 없는 청주 털고 강남 집은 1주택 비과세양도세 중과세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 일반세율(최고 42%)에다 주택수에 따라 10~20%포인트를 가산하는 제도다. 그런데 청주는 지난달 ‘6·17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노 실장은 어느 집을 팔든 최고 52%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셈이다. 그러나 이때 주택의 매각 순서를 조절하는 것만으로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만약 청주 아파트 시세가 3억원 이하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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