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것으로 바뀔까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것으로 바뀔까

우리나라 노후대비 3인방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 하나가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것이다. 또 개인연금도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한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국민연금이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것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 개혁 논의의 큰 틀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존 구조는 그대로 두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한다. 쉽게 말하자면 , 2가지 방안이라는 것이다.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되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8세로 상향 조정될 수도 있고 현재 만 59세까지인 의무 가입 연령이 만 62세 등으을 더 늦추는 것도 검토..


원문링크 :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것으로 바뀔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