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조 [관세의 납부기한 등]


관세법, 제9조 [관세의 납부기한 등]

관세의 납부기한 등 [법 제9조] (1) 관세의 납부기한 관세의 납부기한은 관세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①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② 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③ 법 제2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2) 수입신고 수리 전 납부 납세의무자는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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