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0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세법, 제10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3-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법 제10조]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3-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절차 [영 제2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상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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