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1조 [납부고지서의 송달]


관세법, 제11조 [납부고지서의 송달]

1/ 납부고지서의 송달 [법 제11조] (1) 납부고지서 송달방법 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우편 또는 법 제327조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2) 공시송달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부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3) 공시송달의 효력 상기 (2)에 따라 납부고지사항을 공시하였을 때에는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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