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6호 [가산요소]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6호 [가산요소]

3-1/ 가산요소 [수수료와 중개료]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는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1) 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영 제17조의2] ① 구매수수료는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②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한다. ③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수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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